2012년 7월 18일 수요일
한국고병리연구회 정관
(2012년 1월 1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고병리연구회 (Korean Academy of Paleopathology and Osteoarchaeolog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는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도모를 통해 우리나라 고병리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고고학 혹은 법의학 현장에서 수습된 사람 및 동물 유체 시료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되 특히 고병리학적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
2. 1항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료에 대해 신원, 건강 및 질병 상태의 확인 등 작업을 수행할 때에 필요한 제반 과학적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종사하는 연구자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및 워크샵 개최
2. 학술지 발간
3. 대외협력 및 해외교류
4. 각종 자격 인증서 심의 및 의결
5. 교재편찬 및 연수교육 개최
6.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7. 고고학 혹은 법과학 현장에서 고병리학을 활용한 실제 해결 사례의 교류
8. 고병리학 연구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 회원 가입은 2 조에 정의된 업무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2.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 석사학위 과정 재학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경력의 소지자로서 본 연구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자
나. 명예회원: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도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다. 준회원 (학생회원): 학부 재학 이하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고병리학에 관심이 있는 자.
제5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의 연회비 및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각 종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3.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상임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
제6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1. 상임위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 석사이상 3인의 발기인이 참여한 직장의 경우 소속 회원 3인당 1인의 상임위원을 해당 직장 회원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위촉
- 정회원 정수의 1/1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총회 회원 자유 선출에 의해 선정 후 회장이 위촉
2. 위촉된 상임위원은 위촉된 시기부터 가장 빨리 소집된 총회에서 보고, 회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상임위원 배정 기준의 변경: 직장배정 상임위원을 배출하는데 필요한 회원의 숫자 및 기타 상임위원 임면과 관련 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상임위원회의 운영)
1.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상임위원회의 성원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의안을 서면 (전자메일 포함) 결의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심의사항):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임원 (Executive Committee)
제10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President) 1명
2. 부회장 (Vice-President) 2명: 회장의 보좌
3. 총무 (Secretary) 1명: 제반 연구회 사무의 처리
4. 편집장 (Editor) 1명: 연구회 관련 각종 출간물의 편집, 출간
5. 윤리이사 (Officer/Ethics) 1명: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
6. 수련교육이사 (Officer/Training and Certification) 1명: 각종 수련 교육 및 자격증 발급관장
7. 재무이사 (Treasurer) 1명: 재무 관련
8. 대외협력이사 (Officer/Internal and Foreign Affairs) 1명: 국내외교류와 관련된 사무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1. 선출직 임원: 회장, 부회장 및 편집장은 입후보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명직 임원: 그 외 임원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 회장이 아닌 선출직 임원은 필요에 따라 지명직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임원 및 상임위원의 보선)
1. 임원과 상임위원에 결원이 생겨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보선을 하며 차기총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2.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차기 임원의 선출)
1. 차기 선출직 임원 (회장, 부회장, 편집장)은 임기개시 1년 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차기 회장은 임기개시 전까지 임명직 임원을 위촉하여 임기가 개시되는 총회에서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조 (고문의 위촉)
1. 본회는 풍부한 학문적 경험을 갖춘 이를 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2. 고문의 위촉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제5장 각 위원회
제16조 (각 위원회 설립): 본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설립은 상임위원회의 발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위촉): 설립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발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학술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출직 편집장으로서 총회에서 선출된 후 회장이 바로 이를 위촉한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9조 (각 위원회의 종류):
1. 학술편집위원회: 연구회의 학술관련 업무와 각종 출판업무의 협의 및 실무를 담당한다.
2. 윤리법제위원회: 연구윤리 문제와 연구회 각종 정관 및 규칙 조항의 검토, 연구 관련 시행중인 제반 법령의 검토를 담당한다.
3. 교육수련위원회: 회원의 교육과 각종 자격 사항의 관리 유지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별 각 소관업무 등 운용사항은 따라 세부규칙으로 정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총회
제21조 (총회) :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 의결) :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제출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5. 학회 및 총회 개최지 선정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학술대회
제24조 (대회개최): 정기학술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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